HUMAN BANK TO BE WITH YOU
공주시의 으뜸가는 탄천농협
아래의 내용은 조합원가입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사항이며 농·축협마다 상이하므로
가입절차를 준비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농·축협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농업인의 범위 (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<개정 2009.12.11 >)
☞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가축
| 구분 | 가축의 종류 | 사육기준 |
|---|---|---|
| 대가축 | 소, 말, 노새, 당나귀 | 2마리 |
| 중가축 | 돼지(젖 먹는 새끼돼지는 제외한다), 염소, 면양, 사슴, 개 | 5마리(개의 경우는 20마리) |
| 소가축 | 토끼 | 50마리 |
| 가 금 | 닭, 오리, 칠면조, 거위 | 100마리 |
| 기 타 | 꿀벌 | 10군 |
☞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가축
※ 가입 신청시 구비서류(가입, 양수도, 상속, 탈퇴, 주소변경)
| 신규가입 | 상속에 의한 가입시 | 양수도에 의한 가입 |
|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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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피상속인(사망자) 기준]
[상속인 기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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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개별 조합에 따라 혜택의 종류나 범위가 다를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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